반응형 할부거래법1 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에 과징금 50% 가중 처벌한다 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에 과징금 50% 가중 처벌한다 공정위, 상조업체 과징금 고시 제정·시행 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공정위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