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감기에도 통원비 준다더니…" TV홈쇼핑 피해↑
"열나고 기침감기 코감기에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
박 모 씨는 작년 7월 TV홈쇼핑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아이를 위해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아이가 감기가 들어 진료를 받은 후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급성기관지염일 때만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박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박 씨처럼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 등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한 TV홈쇼핑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 2013년 374건으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사후 서비스(44.7%) 피해가 가장 컸고,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16.8%), 광고 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피해(5.4%)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험(7.0%)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의류(6.0%), 정수기 대여(5.4%), 여행(4.6%), 스마트폰(4.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 보험으로 전체 보험 중 84.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했지만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 등 때문에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판매 시 광고 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의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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