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국민연금+개인연금+펀드 삼박자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무설계를 받아 보시고
적정량의 지출을 통제해 보시는것 또한 추천 드리고 싶은 방법 입니다.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 각 100만원으로 은퇴소득 300만원을 만드는 방법이 제시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은퇴소득 300 만들기 전략’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은퇴설계의 핵심은 은퇴 후의 예상 지출액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 즉 ‘은퇴소득’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은퇴소득이란 월급처럼 일정 시점마다 받을 수 있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50대 은퇴자의 적정 은퇴생활비를 300만원으로 가정하고 이를 지출항목에 따라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로 구분했다.
먼저 최저생활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 1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최저생활비는 최저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의식주 관련 비용과 교통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처럼 물가 인상과 수명 연장에 따르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은퇴소득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으로 최저생활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연 3%씩 수령금액이 증가하는 주택연금 증가형이나 종신연금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5~10년 단위로 거치 후 수령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필요생활비 100만원은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필요생활비는 최저생활비와 항목은 같지만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의미하며, 은퇴기간 내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처럼 물가 상승만큼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은퇴소득이 적당하다.
마찬가지로 확보한 은퇴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 금융자산으로 즉시연금보험을 구입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종신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여유생활비 100만원 확보를 위해 보고서가 제안한 은퇴소득은 펀드, 글로벌 채권 등으로 대변되는 소득형 자산이다.
여유생활비는 여가·문화비용이나 손·자녀 교육비, 각종 서비스 비용 등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지출을 의미하며,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월지급식 펀드 같은 비종신 은퇴소득으로 준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이듯 서로 다른 특성의 소득원을 결합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다”며 “은퇴 설계의 초점을 ‘자산’에서 ‘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백세시대 / 도움말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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